석포제련소 노조·주민, 대구 환경운동가 모욕혐의 고소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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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8 07:40  |  수정 2018-11-28 07:40  |  발행일 2018-11-28 제9면

[봉화] 봉화 석포면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영풍석포제련소 노조가 대구지역 환경운동가 A씨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영풍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노동자와 주민들은 말 잘 듣고 길들여진 X’라는 글을 담았다는 이유다.

이들은 27일 낸 보도자료에서 “주민과 노조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A씨를 지난 26일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3기 낙동강시민조사단의 한 참가자가 석포제련소 근로자·인근 주민에 대해 이같이 표현한 글을 전하면서 ‘너무 슬프나 멋진 시’라고 표현했다.

대책위와 노조측은 “석포 주민과 제련소 근로자들을 모욕하며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A씨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자신의 진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거짓을 유포한 A씨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낙동강 시민조사단이 낙동강 상류지역인 석포지역을 답사하면서 한 참가자의 글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며 “싸움의 대상은 영풍그룹이지 지역 주민이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 글을 바로 내리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낙동강 오염 실태를 알리려는 의도 외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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