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안 발표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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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  발행일 2019-02-13 제5면   |  수정 2019-02-13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자치경찰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 가운데 생활안전과 교통 같은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운영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의 권한 이양 범위와 법제화 방식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이에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수석이 그간의 논의과정과 최종 안건을 당·정 관계자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한 서울·세종과 농촌지역이 포함된 광역단체 두 곳을 더해 총 5곳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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