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원정도박’ 슈, 1심서 징역형 집유 받아

  • 입력 2019-02-19 08:01  |  수정 2019-02-19 08:01  |  발행일 2019-02-19 제13면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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