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는데 월급은 ‘제자리’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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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07:08  |  수정 2019-02-20 08:33  |  발행일 2019-02-20 제1면
식대 등 각종수당 기본급 산입
상여금, 매월 분할 지급하기도
근로자들 임금 인상 체감 못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확대 등의 꼼수로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1~15일 접수한 최저임금 관련 제보 19건(신원 확인 제보에 한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수당의 기본급 산입 등으로 실수령금은 지난해와 같거나 소폭 오른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은 10.9% 올라 시급 8천350원, 월급 174만5천150원이다.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식대·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삭감한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정휴일·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자체를 위반한 경우도 5건 있었다.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이용해 휴일노동과 연장노동 시간을 바꿔 기본급을 동결시킨 경우도 있었다. 동결을 넘어 명목 임금 인상에 따른 세금 인상으로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대구지역에서도 각종 수당 등을 기본급에 산입해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시급으로 월급여가 책정되는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지만 상여금을 매월 쪼개서 지급하거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상담소 상담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로 상담 요청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시급은 인상되어도 식대 등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임금 인상 효과는 거의 없다. 임금 인상에 따라 꼼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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