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수 딸 선거법 위반 벌금형…‘공무원 퇴직’ 위기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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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4 07:45  |  수정 2019-03-14 07:48  |  발행일 2019-03-14 제12면

영양군수 딸이 ‘공무원 당연퇴직(자동퇴직)’ 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3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냈다. 양형은 벌금 400만원 1명, 벌금 300만원 2명, 벌금 250만원 2명,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2명 등으로 나뉘었다.

영양군청 공무원인 오 군수 딸은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 결과가 오 군수의 직위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딸 오씨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9일 영양시장에서 당시 군수 후보인 아버지의 지원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딸 오씨는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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