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단협 유효기간 연장·직장점거 규제 권고

  • 입력 2019-04-16 07:39  |  수정 2019-04-16 08:23  |  발행일 2019-04-16 제11면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발표
단협 유효기간 2년→3년 늘려
파업 시 대체근로제 현행 유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의견’(이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공익위 원안은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2년)은 교섭 비용 증가, 노사 자율교섭 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쟁의와 무관한 자 또는 일하려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 업무를 저해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경영계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익위 원안은 경영계의 핵심 요구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파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경영계의 또 다른 핵심 요구인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위원안은 노동계 요구인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정비에 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별 교섭 동의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개별 교섭 동의 방식은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 상대방을 선택해 노사관계 불안정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의견이다.

경사노위는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표급이나 부대표급 논의를 시작할지, 국회로 논의 결과를 제출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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