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고분군 유물 불법 훼손…책임자 징계해야”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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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6 07:30  |  수정 2019-04-26 07:30  |  발행일 2019-04-26 제8면
영남고고학회 성명서 발표
市에 재발방지 대책 요구도

[구미] 구미 관광 숲 공사 중 고분군 유물 훼손(영남일보 4월19일자 14면 보도)과 관련해 책임자 중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남고고학회원 일동은 25일 낸 성명서에서 “구미시가 무을 돌배나무 특화 숲 조성 과정에서 고분군 4곳과 유물산포지 1곳이 불법적으로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해당 지역이 고분군 및 유물산포지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구미시는 사업구역 재조정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불법적으로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원 감사 및 관계공무원 중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구미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요구한다. 특히 사업부지 전면에 문화재지표 조사와 더불어 파괴된 고분유적에 대한 긴급 수습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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