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달서구 886건 ‘최다’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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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07:24  |  수정 2019-05-22 09:21  |  발행일 2019-05-22 제6면
市전체 3159건…광역단체 5위
횡단보도·교차로·정류소 順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가 지난 한 달간 대구에서만 3천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1개월간(4월17일~5월16일) 전국적으로 5만6천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1천889건의 위반 사항이 신고된 셈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다.

행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들 장소에 주·정차를 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5천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6천271건), 인천(5천1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위치별로는 횡단보도가 2만9천68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52.3%)을 차지했고 교차로(21.8%·1만2천352건), 버스정류소(15.9%·9천11건), 소화전(10%·5천645건) 순이었다.

대구의 경우 같은 기간 3천159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다섯째로 높은 건수다. 경북은 2천154건으로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구 기초단체별로는 달서구(886건·28.05%), 수성구(711건·22.51%), 북구(665건·21.05%), 동구(370건·11.71%), 달성군(208건·6.58%), 중구(144건·4.56%), 남구(94건·2.98%), 서구(81건·2.56%)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 위치는 전국 통계와 비슷한 양상이다. 횡단보도가 1천97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교차로(616건), 버스정류소(461건), 소화전(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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