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난개발 우려’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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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3 07:26  |  수정 2019-07-03 07:26  |  발행일 2019-07-03 제11면
전기용량 과다로 충북으로 송출
선로 설치과정서 주민과 마찰 빚어
주민 “재산권 침해…백지화해야”

[상주] 상주시가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남발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상주지역 변전소들이 태양광발전소 전기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충북 변전소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전용선로를 깔기로 하면서 주민과 마찰도 빚고 있다. 2일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지역 태양광발전소 허가 건수는 2017~2018년 2천여건, 올해 85건이며 발전용량은 70만㎾에 달한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허가 건수로, 2위인 영천(1천여건)이나 도내 평균(500여건)보다 월등히 많다. 이처럼 상주에 허가 건수가 많은 것은 땅값이 싼 데다 일조량이 풍부해 발전업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상주시민은 국민신문고 등에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80여건의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난개발로 인한 토사유출, 경관훼손, 전자파 발생, 반사광, 화재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상주시는 작년 9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소 건립 이격거리를 강화했다. 주요 도로에서 300m 이상, 10가구 미만 마을에서 200m 이상, 10가구 이상 마을에서 300m 이상, 관광지에서 3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많아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한국전력 3개 변전소가 전기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4∼5개 업체가 모서면 가막리 등 20곳에 38만여㎡에 이르는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았지만 한전이 용량 과다로 이 전기를 수용하지 못하게된 것. 이들 업체는 전력 송출을 위해 모서면 삼포리∼충북 영동변전소 21.5㎞ 구간(상주 구간 15.8㎞)에 전용선로를 깔기로 하고 지난 5월 상주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모서면 주민은 태양광발전소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주민은 “전용선로를 위해서는 도로와 주택지에 전주 404본과 전기 맨홀 15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권 침해와 통행 방해 등이 우려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200여명은 지난달 28일 대형 트랙터 6대를 동원해 시청 앞마당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전에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너무 많이 난 것은 사실”이라며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 법적 하자가 없어 허가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업시행자 측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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