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불이행…40대 강제구인 교도소 수용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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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6 07:25  |  수정 2019-07-16 07:25  |  발행일 2019-07-16 제9면

[안동]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40대가 강제 구인돼 안동교도소에 유치됐다. 15일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44)는 지난해 6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 상태로 지내면서 보호관찰관의 소환명령에 불응했다. 또 수강명령 40시간 중 단 한 시간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 12일 A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유정호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며 “향후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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