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공공 웹사이트‘플러그인’제거

  • 입력 2019-08-14 07:35  |  수정 2019-08-14 07:35  |  발행일 2019-08-14 제12면
공인인증서 브라우저 인증 제공
보안 관련 플러그인 선택적 설치

그동안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국민들을 번거롭게 하던 플러그인이 20여개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15개 기관과 함께 추진해온 22개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플러그인 제거 대상 웹사이트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종합 포털 ‘정부24’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대표 홈페이지, 경찰청의 경찰민원포털, 관세청의 인터넷 통관포털‘유니패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와 임신육아종합포털 등이다.

정부24의 경우 1천여종에 이르는 서식을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 전체 발급량의 93%를 차지하는 21종 민원에 대해 플러그인을 우선 제거했다. 나머지 민원도 서식 변환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플러그인을 없앨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 방식과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방식을 함께 제공한다. 다만 교육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는 시도 교육청과 연계 문제로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지한다. 또한 키보드 보안이나 백신, 개인 방화벽 등 대체기술이 없는 보안 관련 일부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플러그인 설치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상 등 최신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 플러그인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PC에 별도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액티브X, EXE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이번 플러그인 제거로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별도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번거로움 없이 민원신청, 정보조회, 증명서 출력 등을 할 수 있게 돼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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