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청원 20만 돌파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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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8 07:28  |  수정 2019-11-08 07:28  |  발행일 2019-11-08 제2면
독도헬기영상 은폐의혹 등 잇단 논란 여파
靑·정부 관계자, 한달 이내 답변 내놓아야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동영상 은폐 의혹 등 최근 잇단 논란으로 공영방송 KBS에 대한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7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마감일(9일)이 임박한 가운데 ‘헬기 추락사고 동영상 논란’으로 KBS의 언론 윤리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최근 며칠 새 청원 동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들은 KBS 보도 행태에 불만을 나타내며, KBS 수신료의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KBS가 독도 헬기 사고 관련 영상을 보유하고도 경찰의 영상 공유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청원 동의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KBS가 사과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지만, 공영방송 언론 윤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당 논란 이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자는 여론이 온라인에서 이어졌다. 청와대 청원글 세부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이번 KBS 헬기 동영상 논란에 실망해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에 동의한 국민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KBS 수신료는 월 2천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이는 KBS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때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에게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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