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9-11-15 10:28  |  수정 2019-11-15 10:28  |  발행일 2019-11-15 제1면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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