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끝나도 월급’ 횡령혐의 재건축조합장 구속

  • 입력 2019-11-21 00:00  |  수정 2019-11-21
2012년부터 7억여원 빼돌려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조합 돈 수억 원을 개인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성구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장 급여 등 명목으로 조합 돈 7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0년 공식 설립 인가를 받았다. 또 2006년 8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2008년 하반기에 사실상 조합 업무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까닭에 현재까지도 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합 업무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며 “급여도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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