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내년 4월 재선거 가능할까?

  • 김상현
  • |
  • 입력 2012-12-26   |  발행일 2012-12-26 제2면   |  수정 2012-12-26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김형태 의원 항소심 내일 첫 공판
김 의원‘시간 끌기’나설땐 10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형태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의 항소심 첫 공판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질 수 있을지 여부가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이 내년 3월 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4월24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김 의원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최종 판결이 내년 4월 이후에 내려질 경우 내년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선거가 이뤄진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거의 2달이 지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려 김 의원의 당선무효형을 가정한다고 해도 현재로선 4월 재선거가 어렵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공직선거법상 1심판결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하급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사범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법원 예규에 1·2·3심 모두 2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어 재판장의 의지에 따라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8개월 넘게 사실상 국회의원 공백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내년 4월 재선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법조계는 항소이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법정 기간과 송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고 김 의원이 ‘시간 끌기’로 나설 경우 내년 10월로 재선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예전에도 선거사범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판기일을 단축하기로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며 “4월 재선거 실시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또는 10월에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출마가 예상되는 새누리당 공천희망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제수 성추행 논란으로 공천 책임론과 함께 새누리당이 여론의 질타를 맞았기 때문에 지역화합과 쇄신을 위해 무공천이나 의외의 공천 카드를 빼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새누리당의 18대 대선을 진두지휘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킨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포항진출설’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고, 지역민 사이에서도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가 포항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 포항남-울릉 재선거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며 “무공천·개혁 공천설은 그것이 유리한 일부 출마예상자 쪽에서 흘러나온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김형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27일 오후 4시40분 대구고등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
포항=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