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단속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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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0 07:25  |  수정 2017-09-20 07:25  |  발행일 2017-09-20 제8면
과대포장 단속

19일 대구시 이마트 칠성점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추석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대구시는 29일까지 구·군과 함께 단속을 실시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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