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계절 대응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본격 시행된 2일 대구시청 별관 입구에 관련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 시행 기간 미세먼지 특보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직원 자가용을 포함한 관용차에 대해 차량 끝 번호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윤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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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계절 대응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본격 시행된 2일 대구시청 별관 입구에 관련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 시행 기간 미세먼지 특보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직원 자가용을 포함한 관용차에 대해 차량 끝 번호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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