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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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3 07:27  |  수정 2019-12-03 07:27  |  발행일 2019-12-03 제2면
“미세먼지 저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대응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본격 시행된 2일 대구시청 별관 입구에 관련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 시행 기간 미세먼지 특보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직원 자가용을 포함한 관용차에 대해 차량 끝 번호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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