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8개월 아들 치사…친부에 '살인죄' 적용 이유

  • 입력 2014-04-14 15:34  |  수정 2014-04-14 15:34  |  발행일 2014-04-14 제1면
대구경찰 "장기간 방치때 사망은 모두 아는 사실…고의성 있다"

"(명백한) 살인이다"


 대구 동부경찰서가 게임에 빠져 28개월된 아들을 방치한 20대 아버지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수사 방침은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8살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36)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14일 오전 수사 브리핑에서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인 피의자 정모(22)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를 방치·학대한 것이 짧은 기간 1~2차례 정도로 그쳤으면 '유기치사'나 '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두돌을 겨우 넘긴 아기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만큼 정씨의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볼 때는 국민 여론을 제쳐두더라도 살인 혐의가 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시민 장모(43)씨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른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들려 착잡하다"며 "수사는 물론 재판도 엄격하게 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엄하게 처벌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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