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조현룡·김재윤 구속…신학용·신계륜 기각

  • 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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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22 07:22  |  수정 2014-08-22 08:43  |  발행일 2014-08-22 제4면
법원 “범죄혐의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 인정”
“기각된 두 의원 대해선 “공여자 진술 신빙성·법리 다툼 여지”
20140822
‘입법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들이 21일 검찰의 강제구인을 피해 버티다 차례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신계륜·김재윤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 조현룡·박상은 의원은 이날 오전 잠적해 검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입법로비와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 4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49)의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의원(60)과 신학용 의원(62)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여기에 ‘법리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상은 의원(65)을 구속했다.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각종 입법로비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은 21일 검찰의 강제구인 시도에 결국 ‘백기투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 등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는 데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가로막혀 사실상 연말까지 신병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을 들고 강제구인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오전 내내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였다. ‘방어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과 해당의원들의 대치상황은 오후 들어 급변했다.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함께 당 내에서도 선 긋기에 나서자,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의원들은 줄줄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

먼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어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도주에 나섰던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도 결국 법원에 출석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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