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미래대 이사장 기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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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2 07:45  |  수정 2015-07-02 08:50  |  발행일 2015-07-02 제10면
교수·직원에 억대 미지급

대구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1일 대학 교직원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대구미래대 학교법인 애광학원의 이모 이사장(55)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대학 교수와 교직원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8천만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구고용노동청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 남은 체불액 규모는 1억7천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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