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피의자 소환…최순실 국정교과서 개입 정황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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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2 07:22  |  수정 2017-01-12 07:46  |  발행일 2017-01-12 제1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30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 등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특검은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의 최종 지시자이자 그에 따른 수혜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개별 면담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 자체가 특검의 신병처리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예고한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편 최순실씨가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 추진에도 손을 댄 정황이 ‘제2의 태블릿PC’를 통해 드러났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근 입수한 제2의 태블릿PC에 ‘2015년 10월13일 대통령 말씀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5년 10월13일은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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