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9년 만에 또 특검조사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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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2 07:23  |  수정 2017-01-12 21:28  |  발행일 2017-01-12 제5면
오늘 뇌물공여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
朴과 뒷거래 정조준…영장청구 가능성
李 조사 후 삼성임원 구속여부도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참고인이 아닌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 부회장의 진술만 일치한다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특검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금전 지원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다.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은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 최씨, 삼성 등이 연루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고, 그룹 수뇌부인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최근에는 최씨 일가의 삼성 지원금 수수 관련 e메일이 담긴 또 다른 태블릿PC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뇌물 혐의 퍼즐을 거의 맞췄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소환 조사 이후 그의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뇌물죄 규명을 앞둔 수사 단계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만 남게 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병처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미래전략실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사법처리 방향도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9년 만에 다시 피의자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이던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고 불기소 처분됐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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