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연합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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