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필규 드론스쿨 대표 “비행허가 절차 복잡…현재 시계비행 규제 드론산업 발목잡아”

  • 유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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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08   |  발행일 2017-06-08 제21면   |  수정 2017-06-08
손필규 드론스쿨 대표 “비행허가 절차 복잡…현재 시계비행 규제 드론산업 발목잡아”
손필규 드론스쿨 대표는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한 드론에 정부와 관련 기관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필규 드론스쿨 대표는 대구에서 드론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드론이 민간영역으로 들어온 2010년부터 드론산업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었고,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경대 드론학과에서 강사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는 드론산업에 비해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대표가 말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시계비행이다. 조종자가 드론을 볼 수 없을 때 비행을 금지하는 이 조항이 현재 기술과 맞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에는 고글과 같은 장비와 드론 성능의 향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비행이 가능하다. 현재의 시계비행 규제는 실종자 수색과 같은 영역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허가 절차가 복잡한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현행 규제상 드론 촬영허가는 비행 7일 전에, 비행허가는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촬영허가와 비행허가를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촬영허가를 받아도 비행허가에서 금지돼 실제로 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유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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