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미래부·금융위 中企업무까지 이관

  • 입력 2017-07-21 00:00  |  수정 2017-07-21
■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장관·차관·4실 체제로 조직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여야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1996년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에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담 완화 대책도 앞장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바뀐다.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4실로 조직된다.

애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소상공인정책국이었으나 소상공인 업무 비중을 고려해 국회에서 실로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자부로 넘긴다.

기능 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 만들고자 산자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에 기술평가와 보증을 지원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술보증기금도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방법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된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과 시행이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를 2배 늘리고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 벤처펀드도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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