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공론화 위원장 “공론화委는 청문절차…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조건”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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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5   |  발행일 2017-07-25 제3면   |  수정 2017-07-25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날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겨냥해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1차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위원회의 공론화 방식은 전문가 배제가 아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일종의 청문(聽聞)절차로 히어링(Hearing)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행정작용에서 청문절차는 시민, 이해관계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해 설득한 후 결과를 받아들여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론화위의 전문성 부재를 문제 삼는 일부 원전 관련 전문가 그룹의 집단 반발의 목적이 공론화위의 정상적 운영을 사전에 방해하는 데에 있다고 본 김 위원장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탄생부터 축복받지 못한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선 “독일의 경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8주간에 걸쳐 찬반논의를 해 시민의견 수렴절차와 8시간 동안의 내각 토의를 거쳐 탈원전을 최종 결정했다”며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토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곧 탈원전 결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공론화 의제는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것이다. 탈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의 결정이 끝난 후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청문이란 행정기관이 규칙제정이나 행정처분 등을 행하기 위한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할 목적으로 상대방·이해관계인·증인·감정인 등의 변명이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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