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對北송금 ‘1人 1회 674만원’제한 추진

  • 입력 2017-09-20 00:00  |  수정 2017-09-20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독자제재안에 송금 제한과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발로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EU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기관 유럽위원회가 EU 역내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현재의 1인 1회 1만5천유로(약 2천22만원)에서 5천유로(약 674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가맹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EU는 북한 출신 노동자의 수입을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독재를 지탱하는 자금으로 보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이런 조치를 제재안에 포함했다.

EU의 통계에 따르면 가맹 10개국에서 비자나 노동허가증을 얻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출신 노동자는 624명(2016년 기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폴란드에 북한 출신 노동자들이 많아 네덜란드의 한 연구기관은 북한이 폴란드에서 연간 1천500만유로(약 202억2천만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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