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018학년도 수능시험…휴대전화·통신기능 있는 시계 반입 금지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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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5 07:29  |  수정 2017-11-15 07:29  |  발행일 2017-11-15 제6면
반입금지물품은 1교시 전 제출
8시10분까지 지정된 곳에 입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답 표기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휴대전화와 결제·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의 반입이 금지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각까지 시험장에 들어간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시험시간에 휴대해선 안 되는 물품이 무엇인지 숙지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난 후 돌려받아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엔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개인 샤프펜과 연습장 등도 소지하면 안 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지급한다.

시험 영역 가운데는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가 된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하면 중복 답안으로 오답 처리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휴대 금지 물품을 반입해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이나 부정행위 유형 등을 미리 숙지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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