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억 이상 체납자 56명, 출국금지·신용정보 제공 등 조치

  • 전영,최수경
  • |
  • 입력 2017-11-16 07:35  |  수정 2017-11-16 07:35  |  발행일 2017-11-16 제10면
■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지역 총 230명 85억2천900만원
도소매업 종사·50∼60대 많아

대구시·경북도가 15일 공개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법인 포함) 가운데 1억원 이상 체납한 이들도 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85억2천900만원이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3천만원 미만(159명)이 69.1%로 가장 많다. 체납액 규모는 28억7천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7%다. 나머지는 1억원 이상(26억4천400만원·15명), 5천만~1억원 미만(19억3천100만원·28명), 3천만~5천만원 미만(10억8천만원·28명) 순이다.

체납자의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31.8%), 제조업(19.6%), 건설·건축업(12.6%), 부동산업(11.7%), 서비스업(6.5%) 등 순으로 파악됐다. 개인 체납자 연령대는 50~60대(6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50대(40명), 60~70대(39명), 70대 이상(25명), 30~40대(13명) 순이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지난 2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초 결정됐다. 이후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납부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이들이 지난달 재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명단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행 등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가택수색까지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공개된 경북도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금액별 분포를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360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90명·16.9%), 5천만원 초과~1억원(42명·7.9%) 순이다. 1억원 초과자도 41명(7.7%)이나 됐다.

또 체납자 주요 업종은 제조업 156명(29.3%), 서비스업 87명(16.3%), 건설·건축업 54명(10.1%), 도소매업 53명(9.9%) 등 순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개인체납자는 50대가 126명(33.8%)으로 3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또 60대도 90명(24.1%)이었고 40대는 75명(20.1%)이었다.

경북도는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에도 은닉재산 추적·출국금지·신용정보 등록·금융재산 압류·부동산 공매 등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전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