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상승 등 공급원가 증가 땐 하도급업체에 대금 증액 요청 권리

  • 입력 2018-01-17 07:52  |  수정 2018-01-17 07:52  |  발행일 2018-01-17 제16면
■ 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공포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도록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했다.

새로운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된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반드시 올려야 한다.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됐다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계약서에 담겼다.

산업재해 소요 비용 등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 비용을 원사업자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새 계약서가 사용된 거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도급업체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뒤에 시행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작년 12월27일 관련 협회에 배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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