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상 5년간 1만345건…공권력 대항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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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0 07:29  |  수정 2018-07-10 08:40  |  발행일 2018-07-10 제9면
경북경찰 테이저건 402정 보유
1대당 15.6명 사용 턱없이 부족
방검장갑은 경찰관 개인이 구입
대응체계 체계화 장비 보강해야

조현병 환자의 경찰관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현장 대응체계 강화와 장비 보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할 경우 2인 1조로 나선다. 한 명은 권총 1정, 다른 한 명은 테이저건 1정을 기본적으로 소지한다. 또 신고 때 흉기를 갖고 있을 경우 방검복(칼 등 흉기에 찔리거나 뚫리지 않는 옷)과 방검장갑(흉기에 뚫리지 않는 장갑)을 착용한다.

하지만 경북경찰청의 테이저건 보유량은 출동 경찰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경찰청이 보유 중인 테이저건은 402정에 불과하다. 경북경찰청(6천300명)의 경우 테이저건 1대당 15.6명이 사용하는 셈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영양파출소엔 모두 10명이 근무하지만 테이저건은 2정뿐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북경찰청 내 순찰 차량이 300여 대로 순찰 차량 1대에 테이저건 1대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 당시 숨진 김선현 경위(51)는 권총을, 중상을 입은 오모 경위(53)는 테이저건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관 2명 모두에게 테이저건이 지급됐더라면 난동을 일으킨 백모씨(42)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총기 사용은 관련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 경찰이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관 생명을 보호해주는 방검복은 모두 지급되는 반면 방검장갑은 무상 지급되지 않는다. 경찰관 개인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좀 더 착용이 간편한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정신질환·심신미약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 내부의 별도 매뉴얼이 없어 경찰이 백씨를 몸으로 제압하려다 변을 당했다. 흉기를 든 범죄자에겐 필요에 따라 즉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 대응 매뉴얼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등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전국에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다친 사례는 모두 1만345건에 이르렀다. 안전사고가 4천660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습(2천875건·27.8%)·교통사고(2천546건·24.6%)·질병(264건·2.6%) 순이다. 이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전체 공상의 25∼30%를 차지한다.

9일 고(故) 김선현 경위 빈소를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권력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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