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땐 소액주주 피해…시장 안정 무게

  • 입력 2018-12-11 07:38  |  수정 2018-12-11 09:30  |  발행일 2018-12-11 제16면
■ 기심委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투명성은 미흡하지만 안정성 고려”
삼성 측, 지난달 증선위에 행정소송
증선위와의 공방전 법정으로 이동
20181211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유지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당장 11일 재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며 거래가 정지된 지 19거래일 만이다.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3년간의 논란에서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제 일단락됐고 앞으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뀌었고, 이 영향으로 설립 후 4년째 적자였던 삼성바이오가 적자 기업에서 2조원대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내는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듬해인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고 지금은 시가총액 22조원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했고, 두 달 후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를 전격 결정했다. 올해 5월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상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서 공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지난 7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 ‘고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답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바로 정지했다.

기심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에 대한 심사 결과로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이 상장을 폐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기심위가 시장 건전성·투명성 확립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시장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이 22조원으로 국내 시가총액 순위 7위인 초대형 기업인 데다, 소액주주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8천640명(시가 2조6천374억원)에 달한다. 상장이 폐지될 경우 이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해도 논란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제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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