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은 노동자에 소액체당금 최대 1천만원

  • 입력 2019-01-18 07:23  |  수정 2019-01-18 07:23  |  발행일 2019-01-18 제10면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증가
지급에 걸리는 시간 5개월 단축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체당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장 도산 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돈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소액체당금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개편안은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해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했다.

지금은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이고 가구소득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천800만원인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내년 중으로 2천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불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 이자’ 지급 대상도 퇴직 노동자에서 재직 노동자로 확대해 체불 사업주의 부당 이익을 최소화한다. 임금 지급 여력을 숨기기 위해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을 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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