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에 달린 손혜원 진실공방…압력행사? 정보유출? 차명거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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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3   |  발행일 2019-01-23 제5면   |  수정 2019-01-23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진위가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손 의원과 관련한 핵심 의혹은 목포 문화재거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는지와 문화재거리 지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조카 명의로 매입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 대한 차명거래 여부도 검찰이 밝혀야 할 숙제다.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 고발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

손혜원, 오늘 목포서 기자간담회
페이스북 통해 나경원 향해 경고
“조심하라…반전의 빅카드 폭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상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직권남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해 근대문화역사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입했는지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지정이 비밀이었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손 의원이 간사로 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은 문화재거리를 지정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 획득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며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상식”이라고 수 차례 밝혔다. 또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선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23일 목포 구도심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겠다고 22일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 “곧 반전의 빅카드가 폭로된다”며 “방송 한 번 같이했던 정으로 충고한다. 부디 뒷전으로 한발 물러나 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4선 의원에 3수까지 해서 한국당 원내대표 되신 분이 원하던 자리 차지하셨으면 일 열심히 하셔야지요”라며 “이번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감조차 못 잡으면서 어찌 4선 의원까지 되셨는지 의아하다”고 나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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