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일할 수 있는 나이 만60세→만65세 상향 판결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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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2 07:14  |  수정 2019-02-22 08:51  |  발행일 2019-02-22 제1면
사회·경제적 파장 클 듯

일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보험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세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쳐 4억9천354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씨 측은 “2016년 평균 기대수명은 82.4세로 가동연한이 60세로 정해진 1989년 당시보다 10세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 사례에 맞춰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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