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문화 시대 .1] 범죄수익추적수사팀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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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07:25  |  수정 2019-06-29 07:36  |  발행일 2019-05-21 제9면
출범 3개월만에, 범죄자들이 은닉한 13억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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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원들이 20일 자금흐름분석 프로그램(i2)으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42만8천153건. 최근 5년간(2014~2018년) 대구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다. 매일 평균 234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우리 곁에서 행해지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연도별 범죄 건수는 2015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6년 경우 8만6천15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2천742건 급감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추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범행수법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이는 범죄도 증가세에 있어 시민 불안감은 여전하다. 당정청이 20일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 검토 등 경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조직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경찰청은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서를 세분화하는 등 각종 범죄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대구경찰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전문 수사부서 6곳을 소개한다.

금융·회계‘베테랑’수사요원 3명
대구경찰청에 배치 지난2월 출범
범죄수익 흐름쫓고 횡령차단 업무
산하10개署 수사팀에 합류 지원도


올해 대구경찰은 범죄자들이 은닉한 13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이는 각종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쫓고, 이를 빼돌리는 것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3개월여 만의 성과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문 수사요원 3명을 배치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꾸렸다. 이들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있을 수 있는 몰수 또는 추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해당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추적팀을 꾸린 성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이달 초 성매매업소 운영 사건 관련 자금 추적에 나서 업소 건물주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얻은 10여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한 것. 범죄수익추적팀의 역할은 범죄수익금 은닉 차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대구청 산하 10개 경찰서 수사팀에도 수시로 합류해 관련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 대상 계좌를 분석하고, 사건의 전반적인 금융추적보고서를 제공하는 금융계좌분석 업무를 돕고 있다.

이외에도 압수수색 때 회계·세무자료를 추출하고 회계장부를 정밀 분석해 추가범죄 및 조세포탈 증거를 제공하는 회계·세무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범죄수익추적팀은 지난 3월 달성경찰서 수사팀과 합동수사해 65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사기에 대한 피의자 계좌를 추적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회계·세무 분석 지원 등 총 30여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팀 구성 후 단시간에 이 같은 성과를 낸 데에는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한몫했다. 범죄수익추적팀은 금융·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수사 다수 경험자로 구성돼 있다. 팀장을 맡고 있는 전광재 경위는 말 그대로 금융·회계 수사분야 ‘베테랑’이다. 지능범죄수사팀에서만 15년 이상 근무하며 잔뼈가 굵어졌다. 팀원인 윤정우 경위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김성연 순경도 경찰이 되기 전 회계관련 직종에서 6년간 근무한 관련분야 전문가다. 범죄수익추적팀은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금융관련 범죄 수사를 자문하는 역할도 한다는 게 전 팀장의 설명이다.

출범 4개월째 범죄수익추적팀은 범죄수익 관련법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몰수 보전해도 현행법상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사기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 팀장은 “국회 계류 중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면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몰수 및 추징명령에 의해 동결된 뒤 범죄자·조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환수된다”며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 보호와 재산회복 여건이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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