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 기용…의정활동 독립성 보장 기대”

  • 구경모
  • |
  • 입력 2019-06-19   |  발행일 2019-06-19 제3면   |  수정 2019-06-19
■ 정부, 지자체 인사 자율성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시·도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이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고, 각 단체장은 필요에 따라 직류(공무원 채용의 기본단위)를 신설하게 돼 지역 여건에 맞는 인사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날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성비위사실 신고 △직류신설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단체장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에 한해 의회 의장에게 부여키로 했다.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공무원이 2~3년 뒤 다시 도청 등으로 돌아가야 돼 의원을 위한 적극적 지원 활동이 힘들었다”며 “이번 개편으로 의회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각 지자체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공무원 채용의 기본단위)를 조례로 신설,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직류 신설시 시험과목 등 채용관련 사항도 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도 마련된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공직자의 성비위, 갑질, 채용비리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투명한 인사를 위해선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관리해야 하고,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