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인감 대신 사용가능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활용 당부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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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4 15:20  |  수정 2020-07-14 15:24  |  발행일 2020-07-14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안전하고 편리" 홍보

경북 안동시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을 사전 신고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고, 위임 없이 본인이 발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2년에 도입돼 8년 차를 맞이했으나 인감증명서에 익숙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해 제도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 지난 1~6월가지 인감증명서(4만7천여건)에 대비해 발급률이 12%(5천500여건)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시는 지역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당부하고 있다. 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무료발급체험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무료체험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외부기관에 제출이 불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보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제도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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