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 4곳 확정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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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1 10:33  |  수정 2024-03-01 10:38  |  발행일 2024-03-01
영양·울진 등 광역의원 2곳
김천·의성 등 기초의원 2곳
내달 10일 총선과 동시 실시
경북선거관리위원회_전경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영남일보 DB>

경북에선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광역의원, 기초의원 4명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선거구 4곳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는 영양군과 울진군 등 2곳에서 실시된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김천시나(봉산면·대항면·구성면·지례면·부항면·대덕면·증산면), 의성군다(단촌면·봉양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달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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