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기車 구매비용 지원 나선다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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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7 07:59  |  수정 2024-03-07 08:01  |  발행일 2024-03-07 제10면
승용차 460대 등 올해 649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도

경북 경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 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올해 89억원을 들여 649대(승용차 460·화물차 182·승합(버스) 7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또 44억원을 투입해 2천35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전기 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은 상·하반기 나눠 진행한다. 상반기에 462대(승용 314·화물 144·승합 4대)를 대상으로 6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는 187대(승용 146·화물 38·승합 3대)이다.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1천390만원, 화물차 399만~2천118만원 차등 지원한다. 다만 전기 택시 구매의 경우, 국비 250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 해당한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맺은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경주시는 또 오는 27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주시는 노후 경유차 2천35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로 △5등급 1천485대 △4등급 500대 △건설기계 50대다.

올해는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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