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에 골프의류·벌꿀 돌린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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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16:04  |  수정 2024-04-18 16:06  |  발행일 2024-04-19 제6면
대구지법, 선거법 위반 조합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 "제공한 물품 가액 크지 않더라도 선거 공정성 훼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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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직 조합장 배우자와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동대구농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 A(여·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조합장의 배우자인 B(여·7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건넸다. 또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한 조합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5만 원 상당의 꿀 1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절 선물을 준 것 일 뿐,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 A씨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비록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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