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자 검거 나선 경찰관에게 '개' 풀어 상해 입힌 3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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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9 14:38  |  수정 2024-04-29 18:02  |  발행일 2024-04-30 제8면
법원
대구지방법원

벌금 수배자 검거에 나선 경찰관에게 키우던 개를 풀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9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한 노상에서 오토바이 번호 조회를 통해 A씨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B(43)씨가 형집행장(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하려 하자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며 B씨를 본인의 자택으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갑자기 사육 중인 개 3마리가 있던 창고 문을 열었고, 그 중 1마리가 B씨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물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법 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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