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 공개해야"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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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30 16:20  |  수정 2024-04-30 16:21  |  발행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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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로커' 관람 나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식사비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0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에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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