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앞두고 이재명 테러 예고한 60대에 '징역 4월' 구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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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3 14:39  |  수정 2024-05-03 14:41  |  발행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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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DB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명인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소재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구형 배경으로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주변인 진술 등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또 '실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지만,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 무조건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평생 반성하겠다"고 사죄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에 오면 작업합니다"라며 범죄를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의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4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대표는 A씨의 범행 사흘 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했다. 당시 이 대표는 목 부위의 경정맥 손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수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예고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A씨의 범행이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 범죄 예고라는 점과 이로 인해 치안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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