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전국 첫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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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3 18:14  |  수정 2024-05-03 18:17  |  발행일 2024-05-03
대구지법, 13·14일 피부미용업자 눈썹문신 재판
대법원·헌재 '유죄'…최근 하급심 판결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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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구지법에서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다수의 하급심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 행위의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일과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대구 중구의 한 상가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며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1인 당 14만 원을 받는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25일까지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총 419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164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A씨가 시술한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눈썹 문신 시술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는 피부과 전문의와 눈썹 문신 시술소 운영자가 출석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보건학 박사가 재판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눈썹 문신 등 시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해석하면서 '의료인만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청주지법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 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또 제21대 국회에선 문신 시술 행위 양성화를 위해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제정안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이 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4월 27일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문신술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국민인 배심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문신 시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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