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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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6 09:55  |  수정 2024-05-06 09:57  |  발행일 2024-05-06
7월부터 외국인 3~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月 28만원) 지원 시범사업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모든 아동(0~5세)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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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경북도가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월 28만원)을 지원한다.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이다.

경북도는 지난 4월 발표한 경북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600여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사에서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들이 경북에 거주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이었다.

내국인들은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국가에서 가정양육 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같은 나이(3~5세)에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도는 또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시·군과 함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해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경북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돌봄 지원 등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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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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