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연애 빙자해 남성들로부터 돈 뜯어낸 40대 여성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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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6 13:12  |  수정 2024-05-06 13:19  |  발행일 2024-05-06
2022년 남성 2명 상대로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총 1억4천만 원 뜯어내 징역 2년 선고 받아
법원
대구지법

혼인·연애를 빙자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등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를 벌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28일부터 같은 해 6월10일까지 중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총 24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나도 재혼하고 싶다"며 "지금 부산에서 5층 원룸 건물을 짓고 있다.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현금 8천500만 원을 사촌 오빠에게 전부 빌려줘 수중에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룸 건축을 끝내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룸 건물을 건축하고 있지 않았으며, B씨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만 갖고 있었을 뿐 애초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또 지난 2022년 6월17일부터 같은 해 11월25일까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남성 C씨에게 "동생 부부가 금전 관계로 싸우고 있어 내가 도와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 변제하겠다"고 속여 총 44차례에 걸쳐 8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액 합계가 약 1억4천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이고, 2017년 사기 범죄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과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로, 피해자로부터 이성적 호감 등을 얻은 뒤 친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며 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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