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서 '전세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

  • 박영민
  • |
  • 입력 2024-05-07 16:39  |  수정 2024-05-08 18:00  |  발행일 2024-05-08 제8면
지난 1일 30대 여성 자택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
남구서 청년 대상으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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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8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전세사기 상담센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최근 남구 대명동에서 청년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영남일보 2월 27일 자 8면 보도)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7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 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A씨(38)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세금 8천400만 원으로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으나, 후순위 세입자인데다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A씨가 숨진 당일 임대인은 월세 등을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대책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3일 전 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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