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서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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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7 20:15  |  수정 2024-05-07 20:19  |  발행일 2024-05-08 제14면
6개월 이상 남은 실온 상온 보관 제품
연간 10회, 누적 금액 30만원 이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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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선물로 받았거나, 포장을 뜯지 않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팔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

이번 시범사업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운영한다. 이들 플랫폼은 거래 전용 카테고리와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거래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냉장 보관 필요 제품은 제외된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판매액 3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영리 목적의 지나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업체는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광고 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과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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