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감포서 번식용 순종 고양이 7마리 유기…경찰에 수사 의뢰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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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8 15:15  |  수정 2024-05-09 08:39  |  발행일 2024-05-08
경주 감포읍서 순종 고양이 발견, 눈병·피부병 감염 등 학대 정황
경주시동물사랑보호센터서 보호 중…경주시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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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보호 치료를 받고 입양을 기다리는 아메리칸 쇼트헤어.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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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보호 치료를 받고 입양을 기다리는 렉돌.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서 순종 고양이(품종묘) 7마리가 버려진 채 발견돼 시가 수사를 의뢰했다.

경주시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감포읍 감포시장과 연동리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고양이들은 아메리칸 쇼트헤어, 브리티시 쇼트헤어, 랙돌 등 개인 사이에 수백만 원에 거래하는 순종 고양이다.

구조된 고양이들은 모두 중성화가 되지 않았고 수의사 등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번식장에서 교배·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던 이른바 '번식묘'로 추정한다.

발견 당시 고양이들은 영양 상태가 불량했고 눈병, 피부병,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등의 증상을 보였다.

현재 고양이들은 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버려진 품종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선미 시 동물보호팀장은 "누군가 품종묘들을 교배·사육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묘를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 유기는 동물 학대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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